경영시 체크 법률
기업 경영시 체크해야 할 법률입니다.
기업경영에 있어 관련법을 숙지하여 경영에 장애요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근로기준 관련 핵심체크(근로기준법)
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
-
정의
- "근로자"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
- "사용자"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
- "임금"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, 봉급,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
-
근로조건의 기준
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
-
근로기준법의 적용
-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
-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시 동법시행령 별표 1에 따름
-
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
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
-
근로조건의 명시
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·변경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
- 임금, 소정근로시간, 유급휴일, 연차 유급휴가,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,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
- 위반시 손해배상 및 근로계약 해제 가능
-
해고의 제한
-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, 그 밖의 징벌(懲罰) 금지
-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,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
-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
- 부당해고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
-
퇴직급여제도
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야 함
-
근로시간
- 근로시간은 1일 8시간,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음
- 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 한도 연장가능
-
연차유급휴가
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,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
-
임산부 및 연소자 사용금지
-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·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
-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
-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
-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, 1주일에 6시간,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
-
연소자의 근로
-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
-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
- 친권자,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음
-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
-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,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,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,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가능
-
임산부등의 보호
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, 이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함
-
재해보상
사용자는 요양보상, 휴업보상, 장애보상, 유족보상을 하여야 함
-
취업규칙
-
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
-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, 휴게시간, 휴일,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
- 임금의 결정·계산·지급 방법, 임금의 산정기간·지급시기 및 승급(昇給)에 관한 사항
- 가족수당의 계산·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
- 퇴직에 관한 사항
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8조에 따른 퇴직금,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
- 근로자의 식비,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
-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
- 산전후휴가·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
-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
- 근로자의 성별·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(災害扶助)에 관한 사항
-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
-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, 다만,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
-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되며, 위반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
-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
노사협력에 관한 사항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)
상시(常時)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선택사항
그 외 노동관련 법령
그 외 노동관련 법령
| 분류 |
관련 법령 |
| 고용서비스 |
- 고용정책기본법
- 직업안정법
- 사회적기업육성법
-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
- 청년고용촉진특별법
-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
-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
-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
|
| 직업훈련·자격 |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
- 직업교육훈련촉진법
- 국가기술자격법
- 숙련기술장려법
- 자격기본법
- 한국산업인력공단법
|
| 근로기준관련 |
- 근로기준법
- 최저임금법
- 공인노무사법
- 임금채권보장법
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-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-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- 근로복지기본법
|
| 노동조합관련 |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|
| 노사협력관련 |
-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
- 노동위원회법
-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
-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
-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|
| 고용·산재보험관련 |
- 고용보험법
-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
|
| 산업안전보건관련 |
- 산업안전보건법
-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
|
| 고용평등관련 |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-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
-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-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
|
기업(중소기업 포함) 육성 관련 법령
기업(중소기업 포함) 육성 관련 법령
| 분류 |
관련법령 |
| 일반 |
기업/중소기업 |
- 중소기업 창업지원법
- 중소기업기본법
-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
-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
-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
-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-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
-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- 중소기업지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
-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
-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
- 중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
-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
-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을위한법률
|
| 벤처/전문/소기업 |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-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
- 부품·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-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
-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- 사회적기업육성법
|
| 여성/장애인 |
-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
-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
-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
|
| 지방/전통시장 |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-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
- 중앙도매시장법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
-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
|
| 대외무역/투자/국제협력 |
|
- 대외무역법/li>
-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
-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
- 수출보험법
- 외국인투자촉진법
-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
-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
- 해외건설촉진법
-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
|
| 산업발전 |
산업표준 |
- 계량에 관한 법률
- 국가표준기본법
- 산업발전법
- 산업표준화법
-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
|
| 기술/과학 |
-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
- 나노기술개발 촉진법
- 지식재산기본법
- 과학기술기본법
- 이러닝(전자학습)산업발전법
-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
-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
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
-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
- 협동연구개발촉진법
|
물류/유통/
기반시설 |
-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
- 물류정책기본법
- 유통산업발전법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-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
-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
|
| 환경친화 |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
-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
|
| 기타산업 |
-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
-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
-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
-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
-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·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
- 민·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
-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염관리법
- 염업조합법
- 농수산식품투자조합 결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
- 식품산업진흥법
- 산업융합촉진법
- 문화산업진흥기본법
- 전자거래기본법
- 전자금융거래법
|
| 공정경쟁 |
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-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-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-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
-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|
| 기술보호 |
- 상표법
- 실용신안법
- 특허법
- 디자인보호법
-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
- 산업디자인진흥법
- 발명진흥법
|
| 규제완화 |
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법
|
환경관련 법령
환경관련 법령
| 분류 |
관련 법령 |
| 환경일반 |
- 환경정책기본법
- 환경보건법
- 석면피해구제법
- 환경분쟁조정법
- 유해화학물질 관리법
-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
- 환경개선비용부담법
-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별조치법
- 환경개선특별회계법
-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
- 환경분야시험·검사 등에 관한법률
- 지속가능발전법
- 환경교육진흥법
- 한국환경공단법
|
| 자연보전 |
- 자연공원법
- 자연환경보전법
- 독도등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특별법
- 습지보전법
- 환경영향평가법
-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
- 야생동·식물 보호법
- 남극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
-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
-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
|
| 대기보전 |
- 대기환경보전법
- 소음·진동관리법
-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
-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
- 악취방지법
|
| 수질보전 |
-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-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
-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
-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
- 영산강·섬진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
-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
|
| 상하수도관리 |
- 수도법
- 하수도법
- 먹는물관리법
- 지하수법
- 토양환경보전법
|
| 폐기물관리(자원순환) |
- 폐기물관리법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-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
-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
-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
-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-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
|
| 기타 |
-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
-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
|
소방·위생.안전 관련 법령
소방·위생.안전 관련 법령
| 분류 |
관련 법령 |
| 소방관련 |
- 소방기본법
- 소방시설공사업법
-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- 위험물안전관리법
-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|
| 위생관련 |
식품위생법
|
| 재해경감 |
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|
| 안전 |
전기용품안전관리법
|
자원·에너지 관련 법령
자원·에너지 관련 법령
| 분류 |
관련법령 |
| 자원·에너지 |
- 고압가스안전관리법
- 광산보안법
-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
- 광업법
- 대한광업진흥공사법
- 대한석탄공사법
- 도시가스사업법
-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-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
- 석탄산업법
- 송유관안전관리법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
-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법
- 에너지기본법
- 에너지이용합리화법
- 전기공사공제조합법
- 전기공사업법
- 전기사업법
- 전력기술관리법
- 전원개발촉진법
-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
- 중·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
- 집단에너지사업법
-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
- 한국가스공사법
- 한국석유공사법
- 한국전력공사법
- 해외자원개발사업법
- 해저광물자원개발법
-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
|